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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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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등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문자등으로 쌍욕을 하면서 **해버리겠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

이 자체로도 상대를 협박으로 경찰 등에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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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로 이러한 협박을 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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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문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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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문자를 통해서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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