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장님이 월급 말고 주급제로 준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나온다고도 하고 안 나온다고도 하더라구여
만약 안 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급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급제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주기와 주휴수당 지급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주급제이던 월급제이던 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제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월급이나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합니다. 근로조건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니 주휴수당포함 여부는 사용자에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