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주급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장님이 월급 말고 주급제로 준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나온다고도 하고 안 나온다고도 하더라구여

만약 안 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급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급제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주기와 주휴수당 지급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주급제이던 월급제이던 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제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월급이나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합니다. 근로조건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니 주휴수당포함 여부는 사용자에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