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학원에서 개인사업자로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고정이며, 출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간혹 시험기간 때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에 인원이 줄어 들면서 월급도 낮아져 이직을 생각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퇴사 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업자일뿐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출퇴근시간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강의 외의 업무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외관만 개인사업자의 형식을 갖춘 것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 퇴직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학원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