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와 같은 00법원집행관 명의의 스티커가 현관문에 붙어있는데 이건 뭘까요?
A와 B 사이에 너무나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A가 모든 소송에서 이겼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재산에 부동산, 차량 등에 가압류, 압류, 경매를 진행중입니다.
A는 진 소송이 없기에, A는 'A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아무것도 들어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며칠전부터 A의 집 현관문에 붙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스티커일까요?
만에 하나 뭔가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 핸드폰번호가 기재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부재하여서 위와 같이 안내가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소송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일 수 있고 압류를 진행중이라면 상대방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하거나 청구 이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