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하도급법 문의)
안녕하세요. 하도급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얼마전 원사업자쪽에서 저희가 작업중인 품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된 내용을 보고서야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걸 인지하였고 실제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큰 틀만 알았을뿐 너무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해 아직 상세한 내용 파악 및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찾아보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곳에 알아 본 바로는
정당한 사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증거 제시
원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정도인데 해당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간곡히 문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하도급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2.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책임)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액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법 제38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