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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코브라132
통쾌한코브라13221.03.27

남의 인감증명서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티비를 보다 자연인이다에서 인감증명서 좀 떼달라해서 떼줬더니 대출을 많이내어 몇십년 빛갚는다고 고생했다얘기 나오는데 남의 인감증으로 본인도 아닌데 대출이 가능 한가요? 본인 아니면 대출 아니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허락없이 대출하면 죄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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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출 등을 받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인감증명서에 연대보증 등을 작성하여 보증인인으로 이용하였을 것을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받았다고 속이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