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만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감도장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수이며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확인되야 대출이 가능하여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로 금융기관에 본인임을 속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한번에 통과하기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인감도장이 매우 중요한 물건이긴 하지만,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단순히 인감도장만으로는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약 타인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대출을 받는다면, 타인명의 무단 대출서류작성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대출회사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