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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미소띠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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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실업인정일날 취업

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실업인정일이 9.8이고 구직활동 인정은 9.7까지입니다.

9.8일부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구직활동서류만 제출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취업사실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용센터 전화문의시에는 9.7일까지 구직활동인정이라 원래하던대로 구직활동 서류제출하면된다고 하였는데 인터넷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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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구직활동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취업사실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9월 8일이 실업인정일이면 이날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9월 8일이 입사일이므로 이날은 실업급여 대상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즉, 법령상 원칙적으로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하여 구직활동이 제한되므로, 담당자가 실무적 관점에서 “7일(실업인정일 전일)까지 평소와 같이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법 문언에 따르면 실업인정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당일 역시 수급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인정일 포함) 중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실업인정일 당일에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