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인데 취업사실 신고에 대해 궁금해요
구직활동 기간 8월6일자로 끝이 나는데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은 8월8일까지 입니다 이후 취업을 바로 하게 되어 8월7일자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되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이므로 1일차이가 나더라고 취업을 했다는 신고는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8월 8일까지 수급하는 거라면 8월 7일에 대한 취업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전 취업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