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

실업급여기간 다 지난 이후 취업이됐습니다

실업급여기간이 다 끝난후에 취업이됐습니다

이경우에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다받았기때문에 따로신고할필요는 없는건가요?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에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다받았기때문에 따로신고할필요는 없는건가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기간를 다 받았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 실업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취업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1. 실업급여 종료 이후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취업이 된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른 회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기간이 다 끝난후에 취업이됐습니다

      이경우에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다받았기때문에 따로신고할필요는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다 수급한 경우라면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수급기간 만료 후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