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기간 다 지난 이후 취업이됐습니다
실업급여기간이 다 끝난후에 취업이됐습니다
이경우에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다받았기때문에 따로신고할필요는 없는건가요?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에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다받았기때문에 따로신고할필요는 없는건가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기간를 다 받았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 실업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취업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실업급여 종료 이후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취업이 된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른 회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기간이 다 끝난후에 취업이됐습니다
이경우에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다받았기때문에 따로신고할필요는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다 수급한 경우라면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수급기간 만료 후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