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배우자가 배우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도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가정과 다르게 와이프가 사업을 하고 남편인 제가 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저와 와이프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키웠습니다. 몇 년 전 화재 사고로 인해 저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와이프가 회사 운영을 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회사 일에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 확인해보니 이미 회사는 파산했고 와이프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회삿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후 이혼을 요구하기 전에 장모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장모는 노령으로 당장 내일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이혼을 하자면 하겠는데, 와이프가 회삿돈 빼돌려 장모에게 증여한 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가 배우자 처가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도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애초 회사돈이라는 점에서 해당 돈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배우자 재산이라면 이를 이혼 즈음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목록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