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남다른동박새153
남다른동박새153

기초생계 급여 수급자 보험금 수익자 위법성 여부

마누라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그런던 중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하였습니다.수익자를 이혼한 마누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의 생계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수급자라면 병원비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계지원 수급에 큰 운제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와 상속인 변경은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가능하며 계약자와 수익자 지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보험금 수령은 이혼한 아내분으로 수익자로 되어있어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금액의 보험금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이 탈락 될 수 있으나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있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수익자를 바꾸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기여도가 있으니 거부할 수 도 있지만 그럴경우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혹시 이혼 시 위자료 등이 분할이 제대로 안되었을까요?

    보험금 수령은 선생님이 보험금 청구 시 계좌를 선생님계좌로 바꾸신 후 청구를 하시면 되시구요. 만약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상대방이라면 보험사에 내방하여 계약자를 바꾸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라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에 생계급여와는 관계가 없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며 위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암, 수술비 등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것 자체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수익자가 전 배우자님으로 설정되어있는것도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보장에 대한 보험금이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액의 진단비같은 경우는 받게되면

    총 금융재산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대로 질병수술비같이 몇십만원정도선이라면

    상관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