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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몽구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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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후 보험금타려는 사건이 많은데

아내살해 후 보험금타려는 사건이 많은데

남편이 보험금을 못타고 수사가 진행되어 살해범(남편)을 잡았다면 아내측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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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내 살해 후 보험금을 타려는 사건에서 아내쪽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편이 보험금을 못타고 수사가 진행되어 살해범(남편)을 잡았다면 아내측 가족이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보험금의 수령은 보험수익자에게 있어,

    만약 살해범인 남편이 보험수익자라면 누구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보험수익자가 남편이 아니라면,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면)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이라면, 남편의 상속분을 제외한 다른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등 정해둔 것이 있으나

    건건별로 법적인 해석이 다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당연히 남편은 보험금을 지급받지못합니다.

    2. 다만. 가족 중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익자가 있다면. 그가족은 본인의 지급. 보험금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또는 가족에 의한 살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받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보험을 가입을 한 사람이 남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은 못받고 자녀 있으면 자녀가 받아요

    자녀 없으면 부모님이 받구요 그다음이 형재 자매 순위입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남편도, 아내 유족에게도 가지 않고

    그냥 보험회사가 계약 없에버리고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망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함으로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남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남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보험 수익자 남편분의 보험금은

    면책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내 측 유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계약자일 경우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남편으로 되어있고 그로인한 살해가 이루어졌다면 보험금지급이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자와 관련없으면 법정상속인 수령이시면 순위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살해범과 남편과의 모의 같은 것이 전혀 없어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