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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난히기분좋은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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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집을 매매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장인어른이 보유한 집을 사위인 제가 매매하게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집 시세는 7억 정도 입니다.

제가 매매하는거랑 와이프가 매매하는거랑 각각 세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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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인어른 소유 주택을 사위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한 장인어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안어른과 장모님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격 x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율은 현재 질문자님 부부의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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