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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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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 전화 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핸드폰으로 수백 회 전화 공세를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백회에 이르는 전화를 한 경우에는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