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 당사자 기준으로 )
나 의 어머니에게 5천을 받으려고하나 증여문제로
나의 딸인 손녀가 5천을받아 손녀(딸) 이 나에게 5천을 줬을때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리 하면
할머니가 손녀에게 5천을주고 손녀 가 나에게 다시 주는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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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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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에게 주신 금액은 가급적이면 질문자님이 안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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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자가 본인의 어머니이고, 실제 수증자가 본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