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생긴일입니다

질문 제목: 구두 해고 및 '삼성 락(Lock)' 조치에 대한 금전보상 합의금 산정 문의

[상황 요약]

*근무 환경: 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함.

*해고 발생: 3월 초, 회사로부터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즉시 해고당함.

*추가 조치: 해고 직후 회사가 저의 '삼성 홍채 인식

계정'을 삭제하여,

향후 1년간 삼성 내 타 현장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소위 '삼성 락')를 만듦.

*진행 상황: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선 노무사 선임은 거부된

상태임. 현재 지노위 조사관을 통해

'조정(합의)' 절차 제안을 받음.

[질문 내용]

회사가 합의 의사가 있을지 지노위담당자가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는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담당자에게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런일은 저도 처음이라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목 1 (임금 상당액): 300만 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해고 기간(3월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입니다. (지노위에서도 제 임금이 300만 원 초과임을 확인했습니다.)

항목 2 (위자료 및 취업 방해 보상): 300~400만 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근거. 절차 없는 구두 해고와 더불어, 삼성 계정 삭제로 인해 타 현장 이직 기회까지 1년간 박탈당한 것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입니다.

[궁금한 점]

위와 같이 총 600~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다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주장 가능한 범위인가요?

국선 노무사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조정 위원에게 위 논리를 어떻게 강조해야 유리할까요?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100만 원 등)을 제시할 경우, 판정까지 가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사적인 손해는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산정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합의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임이 명확하다면 심문회의까지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