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실확인원 기입 시에 조사관의 권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접수 후에 마디모를 진행 중인 상태 입니다.
조사 진행 상태를 문의하기 위해 조사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시에 아래와 같이 말씀을 하시어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디모 결과에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오면 본인은 부상을 0명으로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진단서와 초진기록지를 제출 하였는데 이는 고려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콧웃음을 치며, 진단서는 뭐 고려 안합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피를 결정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명확한 기준을 대답하지 않고 마디모에서 상해 가능성이 낮으면 0으로 입력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진단서는 왜 제출한 것이며, 이러한 프로세스가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2. 사고 부위에 대해서도 파손을 근거로 저희가 제시한 부위가 안 맞는거 같다며 이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고 당시에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첫 사고다 보니 사진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사고 부분이 촬영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이런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단순히 조사 과정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통화를 하였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선 결과지가 나온 후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통화는 종료하였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을 한 것인지 위와 같은 절차가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사관은 자신이 보기에 인피가 없는 사고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마디모 결과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온 경우 조사관이 블랙 박스 영상과 마디모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피가 없는
사고라 조사 결과를 기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질무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 경찰청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교통사고 민간 심의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인피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소액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