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사고조사관이 진단서 4주이상 되야 사고조사도 할수있고 검찰이송도 가능하다는데 아니죠??
4주이하는 조사관이 병원에 전화해서 의사에게 이 교통환자가 진단서 끊을만큼 아픈거냐고 확인한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2주 의 경미한 진단서는 사고조
사를 못해 준다는데, 저는 2주의 잔단서가 나올거 같은데, 2주의 진단서는 사고조사가 안된단식으로 말하는데, 사고조사시, 잔단서 몇주정도로 사고조사 유무가 결정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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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나 4주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그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 등 진단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