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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얼룩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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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자입니다 현재 상황 질문드립니다

4월 21일 보복운전 사고로 차량파손 및 진단서 제출후 경찰조사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상대방이 접촉을 인정안한다고 한 사실하나만으로 경찰에 재수사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고당일 경찰관이 상대차와 제차 사고위치 줄자로 대조후 사고가 맞다고까지 한 상황인데 검찰에서 이렇게 재조사를 요구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무엇인가를 요청해서 10월말에 받아서 검찰로 다시 송치한다고하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오진 않겠죠....? ㅠㅠ 저는 그럼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 피해도 아직 보상받지못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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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사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비 접촉이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급 정거 등을 통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