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피해자입니다 현재 상황 질문드립니다
4월 21일 보복운전 사고로 차량파손 및 진단서 제출후 경찰조사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상대방이 접촉을 인정안한다고 한 사실하나만으로 경찰에 재수사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고당일 경찰관이 상대차와 제차 사고위치 줄자로 대조후 사고가 맞다고까지 한 상황인데 검찰에서 이렇게 재조사를 요구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무엇인가를 요청해서 10월말에 받아서 검찰로 다시 송치한다고하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오진 않겠죠....? ㅠㅠ 저는 그럼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 피해도 아직 보상받지못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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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사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비 접촉이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급 정거 등을 통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수사의 검찰의 처분 등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보복운전의 고의 등의 입증할 증거 등이 부족한 것으로 재수사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