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대장 발급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농지는 면적이 소액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주말농장을 소유한 경우에도 농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농지대장을 발급 받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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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대장은 농지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에 대해 발급이 되며, 소유한 농지 면적인 적더라도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 합니다.
주말농장도 등기상 또는 답 등 농지로 되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농지대장 시스템 또는 정부 24 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 합니다.
농지대장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임차인, 상속인 등)도 발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대장(변경전 농지원부)은 면적 제한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진과 비료와 농기구등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농장 용도로도 농지원부 발급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000제곱 이하면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이 1000m2 이상이여야 합니다.
지금은 농지원부가 아니라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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