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벌금 일부러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엄청 나옴,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막 모욕글 올려서, 병원에서 신고해서, 합의금?벌금?을 내게 됨,
근데 당연히 본인입장에서는 너무 화딱지 나니 병원에 합의금?벌금? 안내고 계속 버틴다면?
일단 뭐가됐떤간에 무조건 안내면, 그냥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압류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만큼 유치장에 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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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거나, 벌금액수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되는 것도 있고 본인에게 노역장 유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자를 먼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