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번뵌 고모가돌아가시고 4순위인 조카한테까지 상속?이되어 자진 취득세내라는데..
받은것도없고
상속포기도안했고
돌아가신지 3개월이 넘어버렸는데ㅠㅠ
지금 상속포기해도되는건지?
참고로 그 고모의 형제들은 상속을 받는다고하네요
저는 상속받고짚지않은데..지금이라도 상속포기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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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시면 되며 돌아가신 분의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