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전에 병원간다고 하고 늦게 출근했습니다
출근전에 아파서 병원간다고 하고 늦게 출근했습니다 좀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지않고 한시간정도 늦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제라 늦어진 만큼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데 회사쪽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데 제출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꼭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시급을 공제하는 것과 별개로 객관적 차원의 소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무단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제출 의무는 없겠습니다
지각한 만큼 급여 삭감되겠습니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가겠다고 해서 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으니 회사에서는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근무태만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삭감하지않는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르므로 규정상 진단서를 내지않으면 병가처리되지않고 월급이 삭감되는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도 지각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임금공제와 무관하게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아무 사유없이 지각인지 실제 병원으로 인한 지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지각한 것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단으로 지각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