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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병원간다고 하고 늦게 출근했습니다

출근전에 아파서 병원간다고 하고 늦게 출근했습니다 좀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지않고 한시간정도 늦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제라 늦어진 만큼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데 회사쪽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데 제출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꼭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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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시급을 공제하는 것과 별개로 객관적 차원의 소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무단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제출 의무는 없겠습니다

    지각한 만큼 급여 삭감되겠습니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가겠다고 해서 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않았으니 회사에서는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근무태만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삭감하지않는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르므로 규정상 진단서를 내지않으면 병가처리되지않고 월급이 삭감되는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도 지각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임금공제와 무관하게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아무 사유없이 지각인지 실제 병원으로 인한 지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지각한 것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단으로 지각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