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3.12.30

병원에 가기 위해 오전반차쓰고 가려는데 회사에서는 지각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병원에 가야해서 회사 아예 안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전까지만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제가 속한 아웃소싱회사에서는 지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ㅜ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사에 반차 규정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반차라는 것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반차 사용이 정해진 회사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을 한후 오전근무 이후 나간다면 조퇴 또는 외출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각처리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연차사용을 거절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반차 사용한 날에 지각 처리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