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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거부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받은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아야되는데 병원이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서 평일에 써야되는데 회사가 바쁘다고 연차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당으로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신경치료를 빨리 받아야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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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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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노력,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청구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다면 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실상 매우 드뭅니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자의 연차 거부 신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화해를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회사에서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