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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24.03.26

병원을 가야 하는데 직장에서 반차를 허락안합니다.

지점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발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반차 허가를 안해줍니다.

반차 불허 사유는 저를 대체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겁니다.

직장에서는 차라리 연차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른 직원을 연장 근무 시키면 된다고

근데 연차랑 반차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거때문에 연차쓰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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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반차가 보장된 경우라면, 미허용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반차 사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반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며 반차, 시차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반차 등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일휴가(반차) 또한 연차휴가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연차휴가의 취지상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하루를 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반차제도가 없다면 반차불허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