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일부로 라면국물을 사방에 뿌리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진상손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편의점에서 일부로 라면국물을 사방에 뿌리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진상손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걸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불러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장한테 얘기하니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사장이 부조리로 저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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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어 노동청이 아닌 관할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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