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공공사업 목적의 다세대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등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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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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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따로 취득세 감면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약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