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사건 성공보수금의 소송비용 산입 여부
가사사건이고 피고가 소송비용의 70퍼센트를 분담해야 하는데, 원고측에서 소송비용액 지출 총액에 착수금 275만원(부가세 포함)에 성공보수금 1백만원을 더해 총 375만원으로 된 계산서를 보냈습니다. 이 때 성공보수금 1백만원도 소송비용액에 산입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의견서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해야될까요?
또 부가세도 소송비용액에 산입시켜서 지출비용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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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와 각종 소송비용의 부가가치세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기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