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느긋한벌138
느긋한벌138

가사사건 성공보수금의 소송비용 산입 여부

가사사건이고 피고가 소송비용의 70퍼센트를 분담해야 하는데, 원고측에서 소송비용액 지출 총액에 착수금 275만원(부가세 포함)에 성공보수금 1백만원을 더해 총 375만원으로 된 계산서를 보냈습니다. 이 때 성공보수금 1백만원도 소송비용액에 산입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의견서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해야될까요?


또 부가세도 소송비용액에 산입시켜서 지출비용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