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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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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시 보증금 선택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유형이 예를 들어 1번(5000/25만원),2번(8000/20만원),3번(11.000/10만원)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정해져있는데


A라는 사람이 19년도에 해당 아파트에 최초 입주시에 3번(11,000/10만원)으로 계약하여 2년 거주 후 만료되어 이사가고


B라는 사람이 21년도에 A가 거주하던 호실에 입주시에 보증금 유형을 1번(5000/25만원) 혹은

2번(8000/20만원)으로 보증금을 낮춰 새롭게 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최초 3번(11.000/1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에


B라는 사람도 3번(11.000/10만원)보증금 유형으로만 계약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이주하면 다음 세입자는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이나, 최초 입주자와 새로입주하는 세입자간 관계가 없기에 조건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