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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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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시 보증금 선택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유형이 예를 들어 1번(5000/25만원),2번(8000/20만원),3번(11.000/10만원)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정해져있는데


A라는 사람이 19년도에 해당 아파트에 최초 입주시에 3번(11,000/10만원)으로 계약하여 2년 거주 후 만료되어 이사가고


B라는 사람이 21년도에 A가 거주하던 호실에 입주시에 보증금 유형을 1번(5000/25만원) 혹은

2번(8000/20만원)으로 보증금을 낮춰 새롭게 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최초 3번(11.000/1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에


B라는 사람도 3번(11.000/10만원)보증금 유형으로만 계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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