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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사한뜸부기74
현재 A주택 : 3억3천 보증금 받고 전세준 상태
B주택 아파트 : 자가
C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소형(10평이하)
보유 중입니다.
위 A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입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이 40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니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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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 부과 대상이 되려면
주택 수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총액은 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A주택은 보증금 3억 3천만 원이고 B주택은 자가이고 C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 (10평 이하)입니다.
위 조건을 고려할 때, A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주택이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간주임대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