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간주임대료 대상 문의 드립니다
현재 A주택 : 3억3천 보증금 받고 전세준 상태
B주택 아파트 : 자가
C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소형(10평이하)
보유 중입니다.
위 A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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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입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이 40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니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 부과 대상이 되려면
주택 수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총액은 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A주택은 보증금 3억 3천만 원이고 B주택은 자가이고 C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 (10평 이하)입니다.
위 조건을 고려할 때, A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주택이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간주임대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