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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뜸부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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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간주임대료 대상 문의 드립니다

현재 A주택 : 3억3천 보증금 받고 전세준 상태

B주택 아파트 : 자가

C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소형(10평이하)

보유 중입니다.

위 A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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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입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이 40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니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 부과 대상이 되려면

    주택 수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총액은 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A주택은 보증금 3억 3천만 원이고 B주택은 자가이고 C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 (10평 이하)입니다.

    위 조건을 고려할 때, A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주택이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간주임대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