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치료 진료시 실비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기와 같이 AIA 실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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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월 가입
무배당우리가족 평생 설계보험 3형 [실손통원, 실손 종합입원 가입]
:"외래(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공제금액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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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및 피부과 진료시 비용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얼마전 이빨이 아파서, 신경 치료 및 크라운 치료를 받았고 비용이 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비 지원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수있죠?
2. 얼마전 얼굴에 흑자가 발생해 피부과에 가서 리팟레이저로 치료를 받았고 비용이 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비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수있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과는 흑자 제거시 보상불가능하시고요.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같아요.
[링크]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b44f27169cd38cb09d5cf299be49b7
1명 평가실비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료비 총액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한 부분이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피부과 치료의 경우 미용목적의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중 비급여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크라운은 비급여에 해당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신경치료는 급여로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의 흑자제거는 검버섯이나 검은 점 종류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진료 치료비는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안되며 국민건강의로보험이 적용된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피부과 진료 치료는 치료가 아닌 성형이나 미용목적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가 목적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