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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징어255
반반한오징어25522.04.07

4대보험 체납 후 회사가 파산 시?

현재 국민연금이 11개월이나 미뤄졌고 건강보험도 몇개월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일부 갚아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제가 회사에 떼인 금액도 못 받은채 국민연금이람 의료보험도 갚아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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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 시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체당금이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것, 2.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진행하게 되며,

    청구기간은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가 필요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11개월이나 미뤄졌고 건강보험도 몇개월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일부 갚아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제가 회사에 떼인 금액도 못 받은채 국민연금이람 의료보험도 갚아야되는걸까요?

    건강 산재 고용은 사업주가 공제이후 납부안하더라도 혜택을 적용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자분이 선납한뒤,

    추후 경매절차를 거쳐서 먼저 낸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받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