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에 노력하여야한다로 끝나는 경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법 조문을 읽다 보니 노력해야 한다라고 끝나는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4조 2항에 나와있는 부분인데 각 사항을 조사하는경우 2명 이상의 소속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이부분은 1명의 직원이 조사한다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을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순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행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의 내용중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하여야 한다 등의 의무 강제 조항이 아니고
가급적 2인 이상이 하되 1인이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훈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정하되 경우에 따라 그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소속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는 의미는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1명의 직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 위 규정에 반하여 틀린지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로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이 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2인1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다보니 1인만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호확인이 불가능해져서 조사의 신뢰성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이 노인들로부터 폭언·성희롱에 노출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에서 2인 1조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데, 지역 사정에 따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훈시규정 정도로 밖에 규정할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