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특히 노동법은 단순히 판례 문구를 통암기하는 것을 넘어, 출제자가 제시한 가상의 '사례'에 법리를 정확히 대입하는 '사안의 포섭' 능력에서 합격 여부가 갈립니다.
시험장에서는 판례의 세부 지표를 완벽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 법리'를 정확히 써준 뒤, 문제(설문)에 제시된 힌트들을 판례의 지표와 엮어서 풍부하게 포섭하면 고득점을 받습니다. 지표 자체보다 '그 지표를 왜 썼는지'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판례와 행정해석이 부딪히는 영역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이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행정해석은 A라고 보나, 대법원은 B라고 판단하여 학계와 판례의 태도가 일치한다" 형식으로 답안지에 검토 의견을 써주면 매우 깊이 있는 답안지가 됩니다.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바뀌었거나(전원합의체 판결),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예: 통상임금 고정성 판단 기준의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리,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외연 확장 등)은 출제위원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