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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무적으로 일을할경우 신호위반을 할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근무하는 시간에 신호위반을 하였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때도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격렬한딸기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업무 중 신호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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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안녕하세요 냉철한 라마입니다 경찰관들이 공무 중 아주 위급한 일이라면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