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는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는 것이며, 설사 별거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너무 길어져 혼인생활의 실질이 없어질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너무 오랜 기간의 별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에 별거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별거는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치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원하는 배우자의 입장도 고려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