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하는것과 세무사 위탁신고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20년전 상속 받은 산을 매각하고(6천만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이고 필요적 경비 들어 간것도 별로 없고 (상속당시 과세표준액이 400여만원으로 취 등록세금합계가 14만원)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셀프신고를 할까 하는데 전문 세무사에 위탁하면 비용대비 절세 하는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의사결정이 들어가거나 다소 복잡한 양도세 계산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고 단순 계산이라면 스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경우라면 셀프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