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하는것과 세무사 위탁신고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20년전 상속 받은 산을 매각하고(6천만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이고 필요적 경비 들어 간것도 별로 없고 (상속당시 과세표준액이 400여만원으로 취 등록세금합계가 14만원)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셀프신고를 할까 하는데 전문 세무사에 위탁하면 비용대비 절세 하는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의사결정이 들어가거나 다소 복잡한 양도세 계산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고 단순 계산이라면 스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경우라면 셀프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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