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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