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차량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21일 자로 아버지 소유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만기됩니다.

여기서 저와 공동명의로 돌리고 제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연장하려면 순서가

본인(아들) 이름으로 21일부터의 자동차보험가입, 보험가입 완료 후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하여 공동명의 신청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해당 차량의 명의여야 합니다. 공동소유자로 지분 1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 현재 가입상태는 기명피보험자 아버지로 한 상태에서 운전범위는 가족한정이나 자녀추가 입니다.

    여기서 해당차량을 공동소유나 본인으로 명의이전 하지 않는 이상,

    보험가입을 본인으로 기명피보험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날짜에 본인으로 기명피보험자하고 조건은 양수양도로 하여 가입을 한후,

    익일에 공동명의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보험은 본인 또는 아버님 이름으로 가입하면 되면 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공동명의 신청을 해도 되고, 만기전에 공동명의로 이전하고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본순서는 맞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해줄겁니다 어차피 고객센터 한 번 거쳐야 합니다 미릭 고지하셔야하거든요

    명의변경은 당일날 바로 가능한데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모든 필요서류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고 방문 하세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명의를 한 후 명의자 1명(자녀분)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