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절수당 20년도부터22년까지 재직자한해서지급하는것이 타당한가

저는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제가 퇴사를 25년도2월에퇴사를했구요 근무하는동안 회사에서 지급해야되는 절수당을 약간 편취하여 지급하지않니하여 법적으로 소승하여 이겼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26년도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상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합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저의 절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재가 알기로는 3년간의 금액이 70만원정도 되는것으로 말고 있읍니다 3년간의 미지급은 0.5시간에대한 금액 입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중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일근로수당 등)은 노조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3년) 내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절수당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퇴사한 이후에 노동조합이 회사와 무엇을 합의하였든, 질문자님이 갖고 있던 청구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현재 지급 기준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임금체불 내역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