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절수당 20년도부터22년까지 재직자한해서지급하는것이 타당한가
저는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제가 퇴사를 25년도2월에퇴사를했구요 근무하는동안 회사에서 지급해야되는 절수당을 약간 편취하여 지급하지않니하여 법적으로 소승하여 이겼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26년도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상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합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저의 절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재가 알기로는 3년간의 금액이 70만원정도 되는것으로 말고 있읍니다 3년간의 미지급은 0.5시간에대한 금액 입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