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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금조269
시크한금조269

퇴사날보다 더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올해 7월까지이고 이번달 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추후 후임자가 안구해지면 퇴사날이 미뤄질수도 있다는거엔 동의를 한상태인데 현재 후임자가 구해졌다고 인수인계하고 하고 하면 제가 말한 퇴사날보다 일찍 퇴사처리가 될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그건 안된다고 저도 후에 사정이 있고 이번달말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측은 2명 임금을 쓸데없이 낭비할수없다 그리고 계약이 7월까지인데 너 임의로 퇴사하는거니까 이건 해고다 아니다 이 입장이고 저는 제가 말한 퇴사날까지는 일할꺼다란 입장인데

근로자가 말한 퇴사날보다 회사가 빨리 퇴사를 시켜서 퇴사를 하게 되면 이건 해고로 알고 있는데 해고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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