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보다 더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올해 7월까지이고 이번달 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추후 후임자가 안구해지면 퇴사날이 미뤄질수도 있다는거엔 동의를 한상태인데 현재 후임자가 구해졌다고 인수인계하고 하고 하면 제가 말한 퇴사날보다 일찍 퇴사처리가 될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그건 안된다고 저도 후에 사정이 있고 이번달말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측은 2명 임금을 쓸데없이 낭비할수없다 그리고 계약이 7월까지인데 너 임의로 퇴사하는거니까 이건 해고다 아니다 이 입장이고 저는 제가 말한 퇴사날까지는 일할꺼다란 입장인데
근로자가 말한 퇴사날보다 회사가 빨리 퇴사를 시켜서 퇴사를 하게 되면 이건 해고로 알고 있는데 해고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말한 퇴사날보다 회사가 빨리 퇴사를 시켜서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가 맞습니다. 해고통보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 전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그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회사가 앞당겨 제시한 날짜에 퇴사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엄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