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소득이 없을때의 부가세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 08. 09. 15:37

만약에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사업자가 자영업 택배로 등록이 되어있고 택배일을 한번도안하고 수입소득 모두 제로일경우에 이럴떄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수입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자등록은 다 완료하셨지만, 수입 소득이 모두 제로일 경우엔 매출이 0 이겠네요.

매출이 없다면 0 으로 기재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홈텍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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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입니다.

    수입이 없을시에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0이 되는 것입니다.

    2020. 08.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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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무실적신고를 눌러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내야할 세금도 없습니다.

      매출 매입이 없으므로 매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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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매출/매입이 실제로 0원이라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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