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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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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전담연구원이 발령된 날이 속한 월부터 인건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원은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에 연구전담직원으로 배치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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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담 연구원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한 월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