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과거 시기부터 존재했던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도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지만, 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 제도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내어주는 대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산업화 시기에 투자와 고속성장을 이끌어낸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건설 회사는 많이 지어서 팔 수 있고, 세입자는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여러 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전세제도는 산업화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이 되면서 주거를 위한 주택이 부족하였고 그에따라 주택가격상승, 월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입장에서 매월 주거비용 부담없이 주택을 사용할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가능했기에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