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일부 감액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을 감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