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관련 문의 드립니다
4세대 실손 통원 보상은 진료비+약제비를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첨부서류 안내에 보니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 처방전 중 선택 1 : 동일 상병 당 30만원 이하 청구 시 생략 가능"
이라고 나와있는데
대충 계산했을 때 보상금액이 30만원 이하로 나올 것 같으면
위 서류는 생략하고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
첫번째로,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뜻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진료비+약제비 합산으로 계산하는데
진료는 1일날 받고 처방전을 보관해두었다가, 약은 2일날 처방받으면 서로 날짜가 다르게 찍히는데 이경우에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서 해당질병으로 그에 따른 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하네요..
처방전이 없을경우 약목록이 대조가 안되면
만약 같은병원에
1일날 A 질병으로 통원후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가
2일날 B 질병으로 통원후 가지고있던 A질병 처방전으로 약을 받는다면..? 이런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도 있구요
전에 모르고 약봉투 버려서 약국에 다시가서 약제비 영수증 발급받으니
약봉투처럼 자세히 나와있는게 아니라,
처방해준 병원명, 약목록이나 그런건 안 나와있고
약국이랑이름 날짜, 급여 비급여항목 정도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보험사에서는 제가 어떤 질병으로 무슨약을 받은지 어떻게 알고 준걸까요 추가서류 내란말도없었고 보험금은 지급해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금액이 적을 경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 필요합니다..
약제비영수증은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나와있어 날짜가 달라도 같은날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추가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병분류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진료는 1일날 받고 처방전을 보관해두었다가, 약은 2일날 처방받으면서 재발급 받으면
서로 날짜가 다르게 찍히는것은 인쇄발급날짜 일 것이고, 교부날짜는 변경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해당질병으로 그에 따른 약을 실제로 처방받은 사실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받음으로서 실제 약복용 사실과 관계없이 회사는 약 복용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약국영수증은 재발행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조비영수증 맞습니다.
2. 통원은 25만한도 약은 5만한도에서 계산되어 나옵니다. 1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