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게 정당한가요?
저희 공공기관에 규모가 좀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모 직원의 강연회가 저희 사무실(지사) 근처에서 열렸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시내출장중인 직원들 모두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전부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강의 주제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연자가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빴구요. 그런데 이미 퇴직한 분과 친분이 있는 아직 현직의 고위 관리직의 요청(?)으로 이렇게 동원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