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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게 정당한가요?

저희 공공기관에 규모가 좀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모 직원의 강연회가 저희 사무실(지사) 근처에서 열렸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시내출장중인 직원들 모두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전부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강의 주제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연자가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빴구요. 그런데 이미 퇴직한 분과 친분이 있는 아직 현직의 고위 관리직의 요청(?)으로 이렇게 동원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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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노동법상 문제가 있냐의 문제보다는

    공직윤리에 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가 적정한지 여부는 해당 지시의 이유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강연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업 또는 목표와 관련이 있거나, 강연회에 참석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함으로써 조직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님에도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강연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규모가 좀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모 직원의 강연회가 저희 사무실(지사) 근처에서 열렸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시내출장중인 직원들 모두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전부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강의 주제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연자가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빴구요. 그런데 이미 퇴직한 분과 친분이 있는 아직 현직의 고위 관리직의 요청(?)으로 이렇게 동원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강연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강연회에 동원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강연에 참가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임금도 지급한다면 퇴사한 직원의 강연이

    있어 현재 회사 소속 직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게 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