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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긴꼬리203

의연한긴꼬리203

24.11.22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이 되었을때 물건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동산의 담보 설정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 낙찰자가 발생하였을때, 법원에서 낙찰 판결이 되었는데 경매물건의 전 소유자에게 세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이 되는것인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1.2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 하는 것도 양도세 과세 대상 해당 하기 때문에 경락 금액과 취득 금액에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물건을 넘겼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는 해당 물건의 보유기간, 취득가격, 양도가격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뢰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법원 경매를 통해 경락되는 경우에 부동산이 경락된 자(=양도자)는 경락대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