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이 되었을때 물건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동산의 담보 설정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 낙찰자가 발생하였을때, 법원에서 낙찰 판결이 되었는데 경매물건의 전 소유자에게 세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이 되는것인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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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 하는 것도 양도세 과세 대상 해당 하기 때문에 경락 금액과 취득 금액에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물건을 넘겼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는 해당 물건의 보유기간, 취득가격, 양도가격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뢰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법원 경매를 통해 경락되는 경우에 부동산이 경락된 자(=양도자)는 경락대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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