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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화체육비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비 공제 가능한 사업장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말기를 9월부터 놔뒀습니다

근데 회원님의 8월 결제건에 대해 문화체육비 공제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헬스장이 문화체육비업체로 등록된 이후 지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등록이 되었다면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